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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의원, 이름 딴 특별법까지 추진됐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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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홀로 찬성표를 던진 김현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김현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그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며 여러 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합류하는 것에서 큰 마찰이 빚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당시 김현아 의원은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정당에 참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했고 기존정당에 족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비례대표 본인이 현재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올바른 면을 보고 투표해 뽑인 비례대표들인데 새누리당이 올바르게 하지 못했으니까 비례대표는 바른정당으로 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악법을 바꾸기 위해 조속히 김현아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새누리 윤리위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을 내린 것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윤리적으로 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의 해당행위가 징계사유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제명조치를 내려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규를 개정한데 대해 “김 의원을 표적으로 한 당규 개정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46조 2항 위반”이라고 짚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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