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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무죄 판단할까? 이진욱 고소女,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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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디로 기우는 걸일까?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장석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4시 30분 열린 심리에서 피의자 심문을 한 결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증거자료와 범죄혐의 소명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무고죄 형량이 무겁다는 것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서 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탓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일 입은 속옷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6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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