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정준호 예비후보 측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6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중이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해, 정준호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후 조 의원은 정 후보의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과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등을 주장했다.
또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했고,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착신전환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