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양 아파트서 주차 중 입주민 밟고 지나가 사망
여성 운전자 만취 상태로 밝혀져...경찰 "왜 넘어졌는지 조사 중"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누워 있던 입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9시27분 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입주민)을 자동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택에 귀가해 주차하던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넘어진 상태로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겨울철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지, 술에 만취해 넘어져 있었던 것인지를 규명키 위해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