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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와 10년 다툼 원고 패소
순천법원, 약정무효소송 등 원고 청구 기각…매출 3% 공익기부 약속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유지에 준공한 오동도 앞 주차타워. /박대성기자
여수 해상케이블카.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하겠다'고 시와 약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000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 출연 장학재단에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7년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다가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미납 기부금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체에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항소 등 대응을 보고 공익 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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