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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 열린다”

[헤럴드경제(해남)=황성철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66)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도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 B(당시 45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8억 여만원의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고 일부 보험은 아내 B씨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면서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냈으나 광주고법은 작년 3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재차 기각해 A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현재 복역 중인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면서 “이 사건은 다른 재심 사례와 다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 오류가 확인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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