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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사노조 “채용비위 공익신고 교사 보호해야”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한 고등학교가 채용 비위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서 시교육청 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았던 B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B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고교에 대한 채용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협조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A고교는 지난 2020년 B교사를 해임했고, 같은해 8월엔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B교사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징계 무효, 임용취소 처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광주교사노조는 “해당 고교가 B교사를 또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다”며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교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아 1-2학년이 2개 학급으로 줄어들었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여서,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의 또 다른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정교사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은 1월18일 고교 신입생 배정에서 A고교를 배제해야한다”면서 “B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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