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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광주시 직무유기 행정소송서 밝힐 것”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시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한양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자 지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광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나섰다.

28일 ㈜한양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여서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서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의 출자 지분율로 구성됐다.

이후 ㈜한양과 이른바 비 한양파로 나눠져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양은 독점적인 시공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양은 1·2심에서 졌고,대법원의 상고도 기각됐다.

㈜한양은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 되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광주시의 직무유기 등 속임수 행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천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이 조성돼,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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