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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 출신 20대, 졸업후에도 장애인 동창생 7000만원 갈취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백모(20)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른바 '일진'을 활동한 이들은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았다.

피해자는 처음에 백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용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용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용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7000만원을, 백씨도 15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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