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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낙선자들 항소심서도 벌금형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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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낙선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군수 예비후보였던 A씨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을 정가의 6분의 1수준으로 판매하고, 공약집을 주택·상가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공약집 무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지시'가 아닌 '공모'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평군수 후보 B(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앙당으로부터 2조원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홍보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당 대표로부터 실제 지원을 약속받았고, 선관위도 해당 홍보문구가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산지원을 보증받은 바 없고, 선관위는 허위 사실이 아니면 홍보가 가능하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자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낙선자 측 선거운동원도 별도 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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