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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노동자 신고’ 건설현장 업무방해 노조간부…“벌금 200만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해,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전남의 한 건설노조 간부인 A씨는 2019년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집회용 방송 차량 확성기에 대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로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해, 결국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사 하도급 업자가 조합비 납부약정 등을 이행하지 않자 공사 현장 철수를 강제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욕설하며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1·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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