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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2곳 강제 집행…“교회 신자 2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 갈등으로 이주를 거부하던 2곳에 대해 법원이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 있는 한 상가 건물과 교회 건물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을 보내 강제 집행(명도 집행)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된 교회 앞에서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용역 직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인들의 몸싸움이 벌어져 여성 교인 2명이 쓰러져 인근에 있던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교인들의 저항으로 강제 집행 시도가 잠시 중단된 사이 조합 측과 교회 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추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측은 재개발조합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 액수가 크게 부족하다며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해 왔다.

마지막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두 건물의 점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재개발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철거율은 98.8%로 이날 명도된 건물 2곳을 포함해 총 7곳의 철거 공사만 남았다.

이 곳에서는 2021년 6월 9일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중 무너지며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붕괴 사고가 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철거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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