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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1심 징역 1년 6개월”
이상직 전 의원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서류 합격을 지시한 지원자가 탈락하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며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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