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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한다’ 여자친구 살해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쫓으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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