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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못 받아 퇴직한 직장 컴퓨터 훔친 30대…“징역 4개월”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쳤다.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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