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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15개 군,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4급에서 3급으로’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지역 22개 시·군 지자체 중 인구 10만명 미만 15개 군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2024년부터 4급(지방 서기관)에서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결정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며 “인구 5만-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2024년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30일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등록 시스템 전남지역 거주인구 기준을 적용한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담양군(4만6706명), 곡성군(2만7605명), 구례군(2만4674명), 고흥군(6만2911명), 보성군(3만8686명), 화순군(6만2607명), 장흥군(3만5960명), 강진군(3만3502명), 해남군(6만7075명), 영암군(5만9787명), 무안군(9만2510명), 함평군(3만1654명), 영광군(5만3330명), 장성군(4만3891명), 완도군(5만482명), 진도군(3만1090명), 신안군( 3만9131명) 등 총 15개 군이다.

이들 지자체 중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등 5개 군은 2024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 지자체는 담양 곡성 구보성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 등 10개 군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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