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뒤늦게 태양광발전 알게 된 섬마을 주민들 분통
설치범위 쪼개며 주민설명회 외면 꼼수 논란
공사저지, 민원제기,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저지와 민원제기,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이다.

[헤럴드경제(신안)=서인주 기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신안군 자은도 백길마을 인근 부지에 태양광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섬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업체는 설치범위를 쪼개며 주민설명회마저 생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저지와 민원제기,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자은면 유각리에는 3㎿급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5년 간 송전 선로를 이은 뒤 지난달 공사에 착수했다. 전기사업법 상 1㎿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같은 업체명에 숫자 1, 2, 3만 붙인 3개 업체를 설립, 각각 997.91㎾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쪼개기 공사를 발주해 주민 설명회 절차를 외면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법인 지분율의 30%이상 또는 총 사업비 4% 이상의 주민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길마을 인근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대책위는 신안경찰서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해 태양광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뒤늦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업체 측에 주민 설명회를 요구했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며 모두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A사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신안군의 요청으로 대체 부지 마련까지 공기를 연장해 10월에야 착수한 것"이라며 "신안군이 제시한 대체부지는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