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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출근길 단순 통과 차량 ‘요금 부과’…“12월 1일부터 기본요금 1000원”
전남대학교 후문 차량 교통혼잡 모습[전남대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분위기를 지켜주세요”

전남대학교가 캠퍼스 도로를 출퇴근 지름길로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학내 교통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쳐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일 전남대는 광주캠퍼스의 경우 평일 오전 8-9시 사이 주변의 출근길 교통정체를 피해 교정을 가로지르는 차량 때문에 교통 혼잡과 도로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이들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대가 지난 3월 학내 차량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전 8-9시를 전후해 3분 이내에 교정을 통과하는 차량이 6137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부는 학내 시설이용자나 교직원을 내려주고 곧바로 출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북문(공대 기숙사)이나 동문(후문)에서 정문이나 서문(농생명대),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차량을 이동해 단순 통과차량이다.

문제는 10분 이내 통과차량 가운데는 구간별 최대속도가 ▲북문-동문 87㎞/h ▲북문-정문 80㎞/h ▲정문-동문 78㎞/h인 경우까지 나타나 학생과 교직원, 탐방객들의 교통 사고가 우려된다.

전남대는 향후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현재의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부과를 통한 통과차량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대는 12월 1일부터 현행 주차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10분 이내일지라도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이다.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에 더해 지금처럼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영업용이나 교직원 등록 차량은 진출입문이 다르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영업용은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다.

전남대 는 “대학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차량을 막기 위해 요금 부과라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분위기를 지켜주려는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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