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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영아’ 광주 8건·전남 12건 기초조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영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찰 기초조사가 광주와 전남에서 20건 이뤄지고 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지금까지 8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광주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례 6건, 친모가 사망한 1건에 대해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돼 부모와 유전자정보(DNA) 대조를 거쳐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조사를 마무리한다.

기초조사와 수사 의뢰가 전국 단위로 이뤄지므로 DNA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전남경찰청도 이날까지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12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다.

다른 3건은 친모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가 이달 7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는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으로 현재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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