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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건설사·분양대행사 엄벌하라”…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대책위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기 분양 의혹으로 민사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남도일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이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소속 50여 명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속이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나선 A건설사와 B분양대행사 대표를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A사가 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분양받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바뀐 이름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거 용도 시설’이라는 홍보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가 센터 내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여서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기 분양 의혹이 나왔다.

이에 피해자들이 비대위를 꾸려 지난 8월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A사 대표와 B분양대행사 대표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행정기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혁신도시운영지원단과 나주시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기관 차원의 적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A사나 B사가 결코 이 사업을 맡을 수 없었을 것이다”며 “A사와 B사가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행정도 손을 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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