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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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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예천)=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20195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많은 4300여 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해당 보험은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예천에서는 농기계 후유장해 2, 농기계 사망 9, 자연재해 사망 2,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2300여 만 원을 보상해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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