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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석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징역 5년'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시장은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는 등 2개사업 추진 과정에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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