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소방서는 영주시 대학로 13에 위치한 대성빌딩과 세븐일레븐 사이 도로를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위한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지난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및 화재경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할수 있도록 했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소방 출동로 확보는 단속행위 보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 나하나 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 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