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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확대 시행...사업장최대 2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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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오른쪽) 김천시장이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김천시는 10일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기 위해서다.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김충섭 김천시장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을 5년간 출연해 100억원(출연금의 10배 보증)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키로 한 당초 계획에서 4억원으로 늘려 2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제 도 확대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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