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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공매치량 보관소(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가 자동차 체납 차량을 강력 단속 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를 올렸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2차에 걸쳐 53대의 체납차량 공매 실시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결과 1153대의 번호판을 영치,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에는 33대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추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매된 차량은 무한추적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강제 인도된 것으로 주로 대포차나 고액?고질 체납 등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차량으로 추후 발생할 체납액까지 미리 정리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 568억 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44%인 251억 원에 달했다. 주요 체납액 종류로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가택수색, 급여·부동산압류,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일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납부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장기간 체납되고 있어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원 시 재정관리과장은 “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