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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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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남?북구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특별지도단속을 펼친다.
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남?북구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특별지도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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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특별지도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무단출입해 임업인과 산림경영인이 애써 가꿔 놓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및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산림(연접지)내 소각행위,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시는 남·북구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다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한해 공무원 과 산림보호 관리원 등이 집중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18건의 불법행위를 처리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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