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 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기 등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72회에 걸쳐 1644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통장과 여러대의 휴대폰을 사용해오며 본인 명의로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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