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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검찰.리조트 업체에 특혜준 울릉군수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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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8000만원의 특혜를 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최수일(66) 울릉군수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서지만 검찰 기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와 공무원 등은 2012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에 레저시설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10억원(도비5억원.군비5억원) 을 들여 주차장과 편의시설,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리조트 건설현장 부지를 군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후 78,000만원을 들여 리조트 간이상수도와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다.

그 뒤 군은 리조트 건설 용지를 임의로 사업 터에 포함한 뒤 편의시설과 전망대 사업은 빼고 78000만원을 들여 리조트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리조트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울릉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지난해111일 수사관 11명이 들이닥쳐 울릉군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 독도관리사무소, L리조트 사무실등을 압수 수수색을 한 뒤 수사를 벌였다.

리조트 업자 A씨는 리조트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지잔해 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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