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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환경관리 협력' 확대
해양오염방제 분야에 이어 해양환경보전 분야까지 협력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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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지난 1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수원)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과 공단은 지난 2011년 '해양오염방제협약'을 체결해 원전 주변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한 합동방제 훈련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한빛원전 인근해역에서 선박침몰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을 때도 양사는 합동방제작업을 통해 원전으로의 기름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키도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고 시 해양오염방제에 국한돼 있던 협력범위를 해양 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료공유 및 기술교류 등 해양환경보전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원전해역의 오염방제는 물론 수질 및 주변 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조석 한수원 사장과 장만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측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과의 협력으로 한수원의 해양관련 기술역량도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원전 안전운영 및 친환경 경영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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