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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