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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아기, 아파트 24층서 ‘추락사’…범인은 ‘친고모’였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5분경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화단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구조 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A 씨를 비롯해 친척들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맞아 고모와 할머니가 아들의 집에 방문했다고 한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A씨가 정신 병력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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