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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
尹 거부권 가능성에 “용산과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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