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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김진표 의장 떠올리며 “환장하겠네”
여야 본희의 협의 난항, 김 의장 ‘합의 원칙’ 고수
민주당 출신 김 의장에 불편한 속내 “우리 편을 들어줘야”

[유튜브 캡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답답한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여야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박 수석부대표는 1일 김 의장의 입장을 언급하며 “환장하겠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와 관련해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우리당과 의장이랑도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과)협상을 해봐야 하지만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의장이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국회법대로라도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일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멕시코 등을 순방할 예정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격이)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며 “의장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대한 늦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이달 중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김 의장은 해외순방 후 18일에 귀국한다. 김 의장의 귀국한 후 본회의가 열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본인은 특검을 처리해야 한다고는 말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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