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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내대표 후보 1명이어도 과반 득표가 원칙”
24일 원내대표 선관위 첫 회의
진선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1차 회의 전 황희(오른쪽)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1명뿐이어도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을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24일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선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가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황 의원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데 만약 후보자가 1명일 땐 어떻게 하느냐”라며 “결선투표제는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을 받는 것이 모든 선출 과정 원칙”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공식화 한 인사가 박찬대 의원 한 명 뿐인 상황에서 추대 분위기에 관해 묻자, 황 의원은 “오늘 공고했으니 후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26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후보 등록 접수”라고 했다.

이어 “기존 사례도 봤는데 민주당엔 없었다”며 “의장 선거도 결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는 과반 이상 확보”라고 덧붙였다.

또 “추대해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의장선거에서도 그렇고, 결선투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찬반투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오는 30일 당선인 워크샵이 있는데 그때 후보자가 본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회의가 다음 달 2일에 있고 합당 절차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 유권자수는 171명(지역구 당선인 161명+비례대표 당선인 중 각자 당으로 흩어지는 인원을 제외한 10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는 후보 선거 공고가 마감되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이후 2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선거는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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