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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만원 갚아"…채무 관계로 싸우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60대 여성 B씨와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B씨의 집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약 20일간 방치돼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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