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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예방 동참…국제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회의 개최
FATF기준 이행평가에 자원 제공 약속
범죄수익 환수 위한 국제기준 이행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걸프협력이사회(GCC)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설립됐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현황을 평가한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2년간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FATF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도 승인됐다. FATF 기준 이행 지원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올 8월에 실시하되,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과제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역량 국가 지원,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자금세탁 등 위험 해소 노력도 지속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금정원은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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