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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검사는 상고안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1심은 징역 15년에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 측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상고는 피고인 측만 진행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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