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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 확대
분만·응급으로 수련교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8일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정부 e-브리핑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수련환경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8일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29일 50개소를 추가해 진료협력병원을 150개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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