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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보증부월세도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국토부 전국 시도에 공문
이전 신청분도 소급 적용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빌라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맞아서 우선 지원은 했는데 지원 제외 대상 중 보증부 월세, 반전세 거주가 있더라고요. 보증금 외에도 월세를 10만원 정도 내서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중한 내 돈 받을 수 있다면 해봐야죠”(한 청년 임차인)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들도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 물건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일부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제도 개선 의견을 냈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을 원하는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 수요가 적지 않았다”면서 “제도 개선 이전에 신청한 부분도 소급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준 또한 완화해 시행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이외는 90%까지 환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연 소득이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했다. 또 올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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