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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없던 개,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달라”는 견주에 ‘공분’[여車저車]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고로 차주는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고, 오히려 차 수리비를 견주에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62km로 마지막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널목을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A씨는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차를 세웠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60km 도로에서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 직후 뒤를 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을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건 무과실이다. 차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견주 잘못인데 장례비하니. 뻔뻔하다", "오히려 견주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며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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