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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에 ‘쿵’…“치료비 많다고 소송 당해”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택시에 치인 후 택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2일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골목길 어귀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여성 A씨의 모습이 보인다. 택시는 대변을 치우느라 쪼그려 앉은 A씨 방향으로 향했고 A씨가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음날 A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고 이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를 결제했지만 화상병원의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본 회사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답을 보내왔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기사에게 보행자인 제가 분명히 보였을 텐데 전방 주시 태만 아니냐”며 “기사가 우측을 확인하면서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해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A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저걸 못 본다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사님이 잘못 인정해야 한다’,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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