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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잘못 넣었는데…차주도 ‘과실’? [여車저車]
주유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주유소 직원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해 혼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차주에게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유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만큼, 주유시 차주도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해야 한다.

10일 KBS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차에서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생겨 정비소에 들렀다.

그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갑자기 차가 왜 이러나 싶어서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휘발유가 주유된 것을 알게 됐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은 12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주유소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차주인 A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막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었다.

혼유 사고 발생시 심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잘못 주유된 것을 확인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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