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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내 잘못 맞지만”…닿지도 않았는데 한의원 간다고 대인접수 요구한 女 [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자 부딪히지도 않은 보행자가 대인접수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주행하다 우회전 신호를 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씨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했다.

이때 B씨가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보행자가 달려왔다. B씨의 차가 다가오자 발걸음을 멈췄다. B씨는 보행자를 뒤로하고 그대로 우회전 했다. 보행자는 B씨 차가 지나간 뒤 이어 길을 건넜고 B씨가 건너자마자 신호는 빨간 불로 바뀌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B씨 차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저희 아내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도 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취했다”며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번, 천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인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사건 마무리를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보험사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런 이유로 한의원을 간다니 운전자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황당하다’, ‘치료비는 반환받고 면허는 반납해야 한다’, ‘제발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멈추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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