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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의심할만 하네…서울 아파트 약 절반이 미등기 [부동산360]
올해 팔린 아파트 중 46% 이상이 미등기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가능성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2개월에서 3∼10개월로 늦춘 사례도 많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었다. 아울러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던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혼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다.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매수자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거래 부진으로 집이 잘 안 팔리거나 오래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일수록 잔금 날짜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계약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 전이다. 2월 초 계약된 대치 은마 전용 76.79㎡도 등기가 안 됐다.

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59㎡, 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전용 59㎡ 등은 올해 1월에 계약됐으나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등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이상 거래와 혼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중개거래로 팔린 아파트의 등기 비중은 59%인데 비해 직거래 계약 물건의 등기 비중은 80%에 달했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 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잔금일정을 몇 달 내에 해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등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미등기인 사례가 정상적 시세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너무 높거나 낮게 거래됐다면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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