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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원 문어 말뭉치 사업 피해 출판사 정산 합의
국립국어원 말뭉치 서비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서비스의 운영사인 웅진북센이 저작권 이용 허락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이용한 데 대해 피해 출판사들이 웅진북센과 저작물 정산에 합의했다.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 피해 출판사‧저작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웅, 이하 ‘대책위’)는 ㈜웅진북센과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물 무단 이용 사건과 관련해 피해 출판사 저작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저작물 이용 기간 및 정산 기준,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위는 ㈜웅진북센의 저작물 무단 이용 사태를 인지한 이래 지난 2022년 9월 21일 구성, 웅진분센과 국립국어원, 국회,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와 사태 해결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13일, ㈜웅진북센 이정훈 대표와 피해 출판사·저작자 등 권리자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 기간은 기존 203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하고, 이후 출판사 선택에 따라 3년 연장 가능하며 저작물 이용료 정산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이건웅 위원장은 “현재 대책위 참여 출판사·저작자를 대상으로 합의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출판사·저작자가 저작물 이용료를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저작물 무단 이용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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