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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내도 무섭다”…리얼돌 폐기물에 환경미화원은 ‘소름’
전신 형상 리얼돌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12월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와 관련한 당부의 글을 남겼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며 소름 끼쳤던 순간을 전했다.

A씨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 줄 알고 잡아당겼다. 이후 참수 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피해서 그런 것인지 팔, 다리는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며 “구형 모델이라 허접하긴 했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라고 당부했다. 또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이 벌벌 떨린다”고 덧붙였다.

전신 형상 리얼돌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지난 해 말 통관이 통과된 지 만 한 달이 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이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 가운데 37건에서 패소했거나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 결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소송에서 관세청 승소는 2건뿐이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은 관세청이 승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도 수입을 금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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