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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규제 확 풀어주나…국토부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검토 착수 [부동산360]
8·16 대책서 신규 공급촉진책으로 언급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안정 한계 판단
대상지 도시규제 일괄 완화→공급 확대
투기수요 유발·특혜 우려 부작용도 검토
내년 1분기 중 제도 도입여부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인 만큼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지정이 이뤄졌을 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연구’ 용역에 앞서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8·16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를 언급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등 대응 수단이 있었으나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대응 수단이 부재했다고 봤다. 그간 이뤄진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장기간의 시차로 인해 시장안정기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주택 공급 부족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고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등장한 것이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이다. 주택공급촉진지역은 인허가 감소로 공급이 줄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지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혜택에는 일정 기간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도 마련의 바탕이 될 연구용역에서는 ▷제도의 필요성 분석과 유사 제도·정책 검토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기본개념, 지정 절차·단위, 기간 등 제도의 세부 설계 ▷지정 특례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는 물론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 특혜 우려, 도시계획 영향 등 부작용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1분기 중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상지 지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저층 주거지가 광범위한 곳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되 아파트·주상복합 밀집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처럼 정량·정성적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처럼 주택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공급촉진지역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규제지역처럼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를 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제도 마련 자체가 공급폭탄 우려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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