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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당헌 80조 유지' 결론에…"민주당 바로 세우기 첫 걸음"
"당헌 80조 정신 살리면서도 여러 의견 포용한 결정"
"앞으로도 당을 위해 아닌 건 아니라 분명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은 당헌 조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당헌 개정 반대 뜻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재명 후보와의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고리로 강한 공세를 펴왔다.

그는 비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미약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길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저는 당을 위해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앞장섰던 당헌 개정 반대 의사가 비대위 결정에 반영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민주당다운 길을 동지들의 투표로 제시해주십시오. 박용진은 늘 동지들과 함께 상의하며 중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제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 조항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날 '기소 시'를 '1심에서 금고 이상 판결 시'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당헌을 개정하는 건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결국 비대위는 논란이 된 80조 1항은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독립 기구인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치 탄압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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