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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MA, 美하원에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혜택 줘야”
‘美 조립 전기차’ 한정 세제 해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요청
“양국 동등 대우 한미FTA 따라야…美 투자한 업체 차별 안돼”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요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KAMA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앤 대신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약48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세금공제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제공된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對)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된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약 16조97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강조했다.

KAMA 회원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가입돼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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