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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코로나 정점 지나면 즉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
“11개 전문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 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이세진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영업제한 전면 폐지까지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판단할 때 감소세로 들었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것은 폐지도 (완화 방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등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또, “전제 조건은 (코로나가)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인수위) 코로나특위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11개 전문 데이터 분석기관 중 9개는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이야기 한다”며 “더 많은,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추가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현재는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안철수 위원장께서 과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결론 내렸다”며 “인수위원이 분석한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이(코로나)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근거가 나왔기에 인수위에서는 방역당국에 전면철폐 제안한 것이고 방역당국도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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